
1. 막상 열어보면 막막합니다
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. 다만 처음 열어보면 분량도 많고 용어도 낯설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.
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 이 일곱 가지만은 확인하고 넘어가시라고 정리했습니다.
2. 최소한 확인해야 할 7가지
① 가맹점 수와 최근 증감
몇 개인지보다 최근 1~2년 사이 얼마나 빠르게 늘었는지, 그리고 그 기간에 문 닫은 곳은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보세요. 총 숫자만으로는 늘어난 매장과 사라진 매장이 구분되지 않습니다.
② 직영점 유무
직영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장점이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. 시스템이 좋아도 자본력 문제로 직영점을 못 내는 경우가 있고, 반대로 직영점은 많지만 시스템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. 저는 이를 참고 자료 정도로만 보시라고 권합니다.
③ 가맹비, 교육비, 인테리어 비용
초기 투자 비용의 구조를 확인하세요. 총액뿐 아니라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까지 봐야 다른 브랜드와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.
④ 로열티와 광고분담금
매달 나가는 고정비 항목을 살펴보세요. 로열티가 매출 대비인지 정액인지, 광고비를 점주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⑤ 영업지역 보호 조항
내 매장 근처에 같은 브랜드가 또 생길 수 있는지, 생긴다면 적용되는 최소 거리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세요.
⑥ 계약 해지와 위약금 조건
중도에 그만두게 될 경우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. 계약할 때는 신경 쓰지 않다가 실제로 필요한 순간에 처음 읽게 되는 항목인 경우가 많으니 저는 이 부분을 특히 챙깁니다.
⑦ 본사 재무 상황
본사의 매출과 재무제표가 나와 있습니다. 전문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더라도 매출이나 부채 규모가 급격히 나빠지는 추세는 아닌지 정도는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.
3. 상담 전에 보고 가시면 달라집니다
이 일곱 가지를 미리 확인하고 상담에 가시는 것과, 아무것도 모르고 가시는 것은 질문의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.
담당자가 설명해 주는 내용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, “정보공개서에서 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?”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.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사를 판단하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.
정보공개서를 받는 절차와 계약 전 14일 숙려기간에 대해서는 [3편]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.
- 가맹사업법, 정보공개서 등록 및 열람 제도
-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열람 시스템
[시리즈]
- [3편] 프랜차이즈 계약 전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와 14일
- [9편] 가맹점 수가 많으면 정말 좋은 프랜차이즈일까요
- [19편]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, 이 질문들은 꼭 하고 오세요
